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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 년 05 월 16 일
권 유 자: 성 명: 주식회사 파라텍
주 소: 충청남도 서산시 수석산업로 51(수석동)
전화번호: 02-3780-8700
작 성 자: 성 명: 박 선 기
부서 및 직위: 대표이사
전화번호: 02-3780-8700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주)파라텍 나. 회사와의 관계 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4년 05월 16일 라. 주주총회일 2024년 05월 31일
    마. 권유 시작일 2024년 05월 21일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미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결 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 해당사항 없음 (관리기관) –
    (인터넷 주소)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투표 관리기관)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회사의분할또는분할합병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주)파라텍 보통주 329,072 0.88 본인 자기주식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휴림인프라투자조합 최대주주 보통주 3,556,660 9.55 최대주주 –
계 – 3,556,660 9.55 – –

  1.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박선기 보통주 0 대표이사 대표이사 –
장세일 보통주 0 임원 임원 –
이홍관 보통주 0 임원 임원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 해당사항없음 – – – – –
  1.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4년 05월 16일 2024년 05월 21일 2024년 05월 31일 2024년 05월 31일

나. 피권유자의 범위

주주명부 기준일(2024년 04월 30일) 현재 주주명부상 기재되어 있는 주주전원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 정족수 확보

  1.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X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O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X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의결권 피권유자가 전자우편을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이메일 또는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한 경우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위임장 접수처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345, 5층 (주)파라텍
  • 전화 : 02-3780-8700
  • 팩스 : 02-3785-0094
  • 우편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접수 가능
  • 접수 기간 : 2024년 05월 31일(금) 주주총회 개시 전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해당사항 없음
  1.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4년 05월 31일 오전 9 시
장 소 충청남도 서산시 수석산업로 51(수석동) (주)파라텍 서산본사 다목적홀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투표 기간 –
전자투표 관리기관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
서면투표 방법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목적 및 경위

(1) 경영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성장잠재력을 확보하고, 각 사업별 투자위험을 분리하여 경영위험을 최소화한다.

(2) 급변하는 사업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을 가능케 하여 권한과 책임의 명확성을 제고함으로써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한다.

(3) 상기와 같은 지배구조 체계 변경을 통하여 경영의 효율성을 달성하고, 사업별 핵심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주주가치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나. 분할 또는 분할합병 계획서 또는 계약서의 주요내용의 요지

제1조. 분할에 관한 기본사항

  1. 분할의 방법
    (1) 분할하는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제조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며, 분할 후 존속하는 회사가 분할신설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단순물적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며 기존의 분할회사는 존속하고 분할신설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한다.
    구 분
    회사명
    사업부문
    비 고
    분할회사
    주식회사 파라텍
    설비사업부문 외
    코스닥
    상장법인
    분할
    신설회사
    주식회사 파라텍
    테크놀로지
    제조사업부문
    비상장법인
    주1) 분할신설회사의 상호는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또는 분할신설회사 창립총회에서 변경될 수 있음
    주2)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가 영위하는 사업부문은 각 회사의 정관의 정함에 따름

(2) 분할기일은 2024년 7월 1일(0시)로 한다. 다만,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회 결의로 분할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3) 분할신설회사는 설립시 발행할 주식의 전부를 분할존속법인에게 배정한다.

(4) 상법 제530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동법 제530조의9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분할회사 및 분할신설회사는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 전 채무(책임을 포함함. 이하 본 항에서 같음)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5) 분할로 인하여 이전하는 재산은 분할 계획서 제 2조의 7항과 같으며,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의 결정방법은 분할대상부문에 속하거나 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자산, 부채를 분할신설회사에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분할되는 회사의 일체의 적극ㆍ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ㆍ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 의무 및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ㆍ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한다)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해당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분할신설회사 및 분할회사에 귀속될 자산, 부채, 자본의 결정방법은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모든 자산, 계약, 권리, 책임 및 의무를 분할신설회사에,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지 않는 것은 분할회사에 각각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분할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향후 운영 및 투자계획, 각 회사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상의 요건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금액을 결정한다.

(8)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ㆍ확정되는 채무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ㆍ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이 본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무(공ㆍ사법상의 우발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게 각각 귀속한다. 이 경우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인가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 건 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순자산가액의 비율로 분할신설회사와 분할회사에 각각 귀속된다.

(9)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취득하는 채권, 기타 권리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취득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본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권, 기타 권리(공ㆍ사법상의 우발채권, 기타 일체의 채권을 포함한다)의 귀속에 관하여도 전항과 같이 처리한다.

(10)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되는 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은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기타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 각각 귀속한다.

(11) 본조 각항에 따라 분할신설회사가 승계한 채무를 분할되는 회사가 변제하거나 분할되는 회사의 출재로 분할신설회사가 면책이 된 경우 분할회사가 분할신설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분할신설회사가 분할회사에 귀속된 채무를 변제하거나 분할신설회사의 출재로 분할되는 회사가 면책이 된 때에도 이와 같다.

(12) 분할일정
구 분
일 자
이사회 결의
2024년 03월 12일
주주확정 기준일
2024년 04월 30일
주주명부폐쇄기간

시작일

종료일

주주총회 소집공고 및 소집통지일
2024년 05월 16일
분할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
시작일
2024년 05월 16일
종료일
2024년 05월 30일
주주총회 일자
2024년 05월 31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시작일
2024년 05월 31일
종료일
2024년 06월 20일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시작일

종료일

분할기일
2024년 07월 01일
분할 보고총회 및 창립총회일
2024년 07월 01일
분할등기일
2024년 07월 01일
주1) 상기 일정은 관계법령이나 분할회사의 사정 및 기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조정될 수 있음
주2) 분할 보고총회 및 분할신설회사 창립총회는 필요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갈음할 수 있음
주3) 분할회사는 본 분할계획서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사항에 대한 승인을 위한 별도의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음
주4) 본건 분할은 단순·물적분할로써 분할회사의 분할 전 채무에 대하여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 회사가 연대책임을 부담하므로 채권자보호절차는 생략할 예정임

제2조. 분할신설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상호, 목적, 본점의 소재지 및 공고의 방법
    구 분
    내 용
    상 호
    국문명 : 주식회사 파라텍 테크놀로지(가칭)
    영문명 : PARATECH TECHNOLOGY Co.,Ltd.(가칭)
    목 적 주1)
    본 점 소 재 지
    회사의 본점은 충청남도 서산시내에 둔다.
    공 고 방 법
    회사의 공고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주1) [첨부.3] 분할신설회사 정관 참조
    주2) 분할신설회사의 상호는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또는 분할신설회사 창립총회에서 변경될 수 있음
  2.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액면주식·무액면주식의 구분
    구 분
    내 용
    발행할 주식의 총수
    10,000,000 주
    액면주식·무액면주식의 구분
    액면주식(1주의 금액 500 원)
  3. 분할신설회사가 분할 당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주식의 수, 액면주식·무액면주식의 구분
    구 분
    내 용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2,000,000 주
    주식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수
    보통주식 2,000,000 주
    액면주식·무액면주식 구분
    액면주식 (1주의 금액 500 원)
  4. 분할회사의 주주에 대한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 및 배정에 따른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본건 분할은 단순·물적분할로 분할신설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분할되는 회사에 100% 배정하고,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1.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배정에 관한 사항

본건 분할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

  1. 분할신설회사의 자본금 및 준비금에 관한 사항

구 분
금 액
자 본 금
1,000,000,000 원
준 비 금
25,163,561,848 원

  1.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될 재산과 그 가액

(1) 본건 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회사는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는 일체의 적극ㆍ소극적 재산 및 기타의 권리의무와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ㆍ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한다. 분할계획서에서 “이전대상재산”이라 한다)를 분할신설회사에 이전한다. 다만,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는 권리나 의무 중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이전이 금지되는 것은 분할되는 회사에 잔류하는 것으로 보고, 분할신설회사에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협의에 따라 처리한다.
(i) 분할에 의한 이전에 정부기관 등의 승인/인가/신고수리 등이 필요함에도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나 (ii) 분할되는 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
분할대상 사업부문과 그 이외의 사업부문에 모두 관련됨에도, 해당 계약 중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부분과 그 이외의 사업부문에 관한 부분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이와 같다.

(2) 분할로 인한 이전대상재산은 원칙적으로 2023년 12월 31일의 별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된 [첨부1] 분할재무상태표와 [첨부2] 승계대상 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에 의하되, 그 외에 2024년 7월 1일(분할기일) 전까지 발생한 재산의 증감사항을 [첨부1] 분할재무상태표와 [첨부2] 승계대상 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3) 전항에 의하여 분할되는 회사에서 분할시설회사로 이전될 재산의 가액은 2023년 12월 31일자 현재 장부가액으로 하되, 상기 금액은 분할기일에 이전대상 자산이 확정된 이후 회계법인의 검토를 받아 최종 확정한다.

(4) 분할기일 전까지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으로 인하여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승계대상 재산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되거나 그 밖에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이를 정정 또는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변경사항은 [첨부1] 분할재무상태표와 [첨부2] 승계대상 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5)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되는 회사가 당사자로 된 소송은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게 각각 귀속된다. 특히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는 소송은 승계대상 소송 목록에 기재하되, 위 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소송이 발견된 경우에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며, 이에 따른 변경사항은 승계대상 소송 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분할신설회사가 이전대상 소송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수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분할회사가 해당 소송을 계속하여 수행하되, 그 결과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는 분할신설회사에 귀속시키고 상호 간에 비용을 정산한다.

(6)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되는 회사가 보유하는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게 각각 귀속된다. 특히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는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승계대상 부동산 목록에 기재하되, 위 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발견된 경우에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며, 이에 따른 변경사항은 승계대상 부동산 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7) 분할기일 이전에 국내외에서 분할되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실용신안, 상표 및 디자인(해당 특허, 실용신안, 상표 및 디자인에 대한 권리와 의무 포함) 등 일체의 산업재산권은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된다. 특히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는 산업재산권은 승계대상 산업재산권 목록에 각 기재하되, 위 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산업재산권이 발견된 경우에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며, 이에 따른 변경사항은 승계대상 산업재산권 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8)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되는 회사가 보유하는 인ㆍ허가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게 각각 귀속된다. 특히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는 인ㆍ허가는 승계대상 인ㆍ허가 목록에 기재하되, 위 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인ㆍ허가가 발견된 경우에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며, 이에 따른 변경사항은 승계대상 인ㆍ허가 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9)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계약관계와 그에 따른 권리ㆍ의무관계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근저당권, 질권 등은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된다.

  1. 분할신설회사가 분할존속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계획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할 것을 정한 경우 그에 관한 사항

분할존속회사의 분할신설회사는 분할 전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므로 해당사항 없음.

  1. 분할을 할 날

분할기일은 2024년 07월 01일(0시)로 한다. 다만,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회 결의로 분
할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1. 이사와 감사에 관한 사항

분할신설회사의 이사 및 감사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또는 분할신설회사의 창립총회에서 변경될 수 있다.
직 명
성 명
생년월일
약력
사내이사
(대표이사)
박선기
1961.01
학력 : 단국대학교 경영학과
경력 : 정우금속 상무
능원금속 상무
(주)파라텍 부사장
現 (주)파라텍 대표이사
사내이사
김도영
1968.11
학력 : 동신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 : 태안중공업 대표이사
現 휴림로봇(주) 부회장
現 휴림네트웍스(주) 사내이사
現 휴림에이엠씨(주) 사내이사
現 (주)파라텍 사내이사
사내이사
강명구
1972.03
학력 : 단국대학교 경영학과 / 단국대학교 대학원
경력 : (주)진영씨앤케이 / 진영씨앤 대표이사
(주)누리산업 대표이사
現 사단법인 늘푸름 이사/운영위원
現 한국종합개발(주) 사내이사
現 휴림건설(주) 사내이사
現 (주)파라텍 사내이사
감사
최승민
1979.11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경력 :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하나금융그룹 법률 자문
한국불교태종고 소송법무 전담
現 법무법인 유스트 변호사
現 (주)파라텍 감사
주1) 임원들의 임기는 이 계획서에 의한 분할등기일부터 개시된다.
주2) 분할신설회사의 이사 및 감사의 보수한도는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또는 분할신설회사의 창립총회에서 결정한다.

  1. 정관에 기재할 그 밖의 사항

분할신설회사의 정관은 [별첨3] 분할신설회사의 정관과 같으며, 정관 내용은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또는 분할 신설회사의 창립총회에서 이를 수정할 수 있다.

제3조 분할존속회사에 관한 사항

  1. 감소할 자본금과 준비금의 액

본건 분할은 단순·물적분할로써 분할존속회사의 자본금과 준비금은 감소하지 않는다.

  1. 자본감소의 방법

본건 분할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

  1.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분할되는 회사에서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될 재산은 본 분할계획서 제2조. 분할신설회사에 관한 사항의 7.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될 재산과 그 가액을 준용한다.

  1. 분할 후의 발행주식의 총수

본건 분할은 단순·물적분할로써 분할존속회사의 분할 후 발행주식총수는 변동이 없음.

  1.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감소하는 경우에 그 감소할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본건 분할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
  2. 정관변경을 가져오게 하는 그 밖의 사항

본건 분할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

  1. 기타 투자자 보호에 관한 사항
    (1) 분할계획서의 수정 및 변경

분할계획서는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이나 관계법령 및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또한, 분할계획서는 2024년 05월 31일 개최 예정인 주주총회의 승인을 득할 경우 분할등기일 전일까지 주주총회의 추가승인 없이도 아래 항목에 대해 ⅰ) 그 수정 또는 변경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그 수정 또는 변경으로 인해 분할되는 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의 주주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와 ⅱ) 그 동질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의 수정 또는 변경인 경우에는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회 결의로 수정 또는 변경이 가능하고, 동 수정 또는 변경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고 또는 공시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① 분할신설회사의 회사명
② 분할일정
③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④ 분할 전후의 재무구조
⑤ 분할 당시 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⑥ 분할신설회사의 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
⑦ 분할신설회사의 정관

(2) 분할계획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분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분할계획서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3) 분할회사의 분할보고총회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 공고로 갈음한다.

(4) 회사간에 인수ㆍ인계가 필요한 사항
분할계획서의 시행과 관련하여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신설회사 간에 인수ㆍ인계가 필요한 사항(문서, 데이터 등 분할대상 사업부문과의 각종 자료 및 사실관계 포함)은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간의 별도 합의에 따른다.

(5) 토지 및 건물의 이전에 관한 권리 승계
분할신설회사는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 사업부문에서 사용하는 토지 및 건물을 승계한다.

(6)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1) 본건 분할은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에 따른 단순·물적분할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자본시장법”) 제165조의5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중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제3항에서 정하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주주와 분할회사 간 주식매수가격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아래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의 산술평균가격(원 이하 절상)으로 한다.

①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같은 시간 중 배당락 또는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는 날부터 이사회 결의일 전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으로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②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개월(같은 시간 중 배당락 또는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는 날부터 이사회 결의일 전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으로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③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주일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으로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2) 본건 분할에 반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된 주식에 대한 주식매수가액의 합계액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만료시점을 기준으로 금 일백억원(\10,000,000,000)을 초과하는 경우(주식매수가액에 관하여 주주와 매수가액이 합의되지 않더라도 매수예상가액의 합계액을 포함하여 합산한 금액이 금 일백억원(\10,000,000,000)을 초과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포함함),분할회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본건 분할의 진행을 중지하고 본건 분할 결정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미 주주총회에서 분할계획서 승인을 결의하였을 경우 분할계획서 승인 철회를 위한 별도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본건 분할 결정을 철회하는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 질 경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절차 역시 중단되는 것으로서 분할회사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주식매수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7) 종업원승계와 퇴직금
분할신설회사는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 사업부문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업원의 고용및 관련 법률관계(퇴직금 등 포함)를 승계한다.

(8) 분할신설회사의 정관
분할신설회사의 정관은 [첨부3]과 같다.

(9) 분할되는 회사의 정관
분할되는 회사는 분할 전의 정관을 분할 후에도 그대로 유지한다.

[첨부.1] 분할재무상태표
과 목
분할전
분할후
신설회사
존속회사
자산
 
 
 
 I. 유동자산
102,696,757,827
36,098,069,428
66,598,688,399
  현금및현금성자산
14,637,051,637
2,697,105,443
11,939,946,194
단기금융상품

2,000,000,000

2,000,000,000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매출채권 및 기타유동채권
38,386,554,951
20,163,236,389
18,223,318,562
  재고자산
12,596,654,096

12,596,654,096

  유동확정계약자산

25,595,652,394

25,595,652,394
  기타유동자산
1,818,231,637
641,073,500
1,177,158,137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1,600,000,000

1,600,000,00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6,062,613,112

6,062,613,112

  미수법인세환급금

  매각예정비유동자산

 II. 비유동자산
85,989,308,199
36,475,078,547
49,514,229,652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758,850,837

758,850,837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694,880,640

1,694,880,64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04,640,000

104,640,000
  관계기업투자주식

8,100,000,000

8,100,000,000
  종속기업투자주식

3,935,461,029

3,935,461,029
  투자부동산

17,048,105,565

17,048,105,565
  유형자산
39,386,878,322
33,815,101,902
5,571,776,420
  무형자산
624,471,543
398,038,926
226,432,617
  보증금
2,255,682,640
448,939,687
1,806,742,953
  장기금융상품

103,727,879

103,727,879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1,518,489,022
379,788,985
1,138,700,037
  이연법인세자산
10,458,120,722
1,433,209,047
9,024,911,675
 자산총계
188,686,066,026
72,573,147,975
116,112,918,051
부채
 
 
 
 I. 유동부채
55,381,406,331
28,946,300,836
26,435,105,495
  매입채무
19,884,941,463
7,518,308,501
12,366,632,962
  단기차입금
12,464,604,196
12,458,928,200
5,675,996
  유동성장기차입금
4,133,360,000

4,133,360,000

  전환사채

  미지급비용
7,191,551,943
1,460,235,007
5,731,316,936
  부가가치세예수금
2,355,220,483
1,478,838,690
876,381,793

  미지급법인세

  단기초과청구공사

5,517,144,119

5,517,144,119
  금융보증부채(유동)
88,240,772
55,406,221
32,834,551

  수입보증금(유동)

  유동리스부채
500,058,444
185,258,300
314,800,144
  기타유동부채
3,246,284,911
1,655,965,916
1,590,318,995
 II. 비유동부채
34,423,516,319
16,728,621,903
17,694,894,416
  장기차입금
29,699,890,000
13,699,890,000
16,000,000,000
  확정급여부채
3,204,807,256
1,829,078,673
1,375,728,583

  이연법인세부채

  수입보증금
540,000,000

540,000,000

  기타비유동금융부채
566,663,063
355,806,714
210,856,349
  비유동리스부채
288,018,105
179,708,621
108,309,484
  기타비유동부채
124,137,895

124,137,895

 부채총계
89,804,922,650
45,674,922,739
44,129,999,911
자본
 
 
 
 I. 자본금
18,617,401,400
1,000,000,000
17,617,401,400
 II. 자본잉여금
47,417,035,920
25,163,561,848
22,253,474,072
 III. 이익잉여금

34,779,264,553

34,779,264,553
 IV.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130,412,255)

(1,130,412,255)
 V. 기타자본
(802,146,242)
734,663,388
(1,536,809,630)
 자본총계
98,881,143,376
26,898,225,236
71,982,918,140
부채와자본총계
188,686,066,026
72,573,147,975
116,112,918,051
주) 상기 금액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 별도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분할기일을 기준으로 작성될 분할 재무제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첨부.2] 승계대상 재산목록
승계대상 자산 및 부채
금액
내역
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2,697,105,443
보통예금
매출채권및기타유동채권
20,163,236,389
제조사업부문외상매출금등
재고자산
12,596,654,096
제조사업부문 재고자산
기타유동자산
641,073,500
제조사업부문 기타유동자산
유무형자산
34,213,140,828
제조사업부문 유무형자산
보증금
448,939,687
제조사업부문 보증금
장기매출채권
379,788,985
제조사업부문 장기매출채권
이연법인세자산
1,433,209,047
제조사업부문 이연법인세자산
부채
매입채무
7,518,308,501
제조사업부문외상매입금
단기차입금
16,592,288,200
제조사업부문 단기차입금(유동성차입금포함)
미지급비용
1,460,235,007
제조사업부문 미지급비용
부가가치세예수금
1,478,838,690
공동부채 배분비율에 따른 부가가치세예수금
유동리스부채
185,258,300
제조사업부문리스부채
장기차입금
13,699,890,000
제조사업부문 장기차입금
비유동리스부채
179,708,621
제조사업부문리스부채
확정급여부채
1,829,078,673
제조사업부문 확정급여부채
기타비유동금융부채
355,806,714
공동부채 배분비율에 따른 기타비유동금융부채
기타부채
2,375,510,033
제조사업부문 기타부채 및 공동부채 배부포함
주1) 단, 상기 수치는 분할기일에 이전될 최종 자산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주2) 분할기일에 이전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본건 분할 이후 신설회사의 영업에 필요한 자금 수요를 고려하여 분할회사 대표이사의 결정으로 그 가액을 증감시킬 수 있음.

[첨부.3] 분할신설회사 정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상호) 회사는 주식회사 파라텍 테크놀로지(PARATECH TECHNOLOGY Co.,Ltd.)이라 한다.

제 2 조 (목적)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구 분 사업목적
1 소화용 기계·기구 등의 제조·판매업
2 금속밸브류 제조·판매업
3 소화용 혼합가스 제조·저장 및 판매업
4 고압가스 용기 제조·판매업
5 고압가스 기구 및 가스용품 제조·판매업
6 농업용 스프링크라기자재 판매·시공업
7 시설원예기자재 판매·시공업
8 자동차·항공기용 부품 및 정밀기계 등의 제조·판매업
9 소방시설의 설계·시공·감리·점검업
10 기계설비의 설계·시공·감리업
11 수출입업
12 무역 대리점업
13 부동산매매·임대업
14 반도체·통신기기 부품 제조·판매업
15 전자상거래 및 인터넷사업
16 환경관련 제조·판매업
17 에너지관련 제조·판매업
18 소재 및 부품 제조·판매업
19 LED 조명가구 제조·판매업
20 헬스케어 제조·판매업
21 건축물(시설물)유지관리업
22 가스시설시공업
23 전기설비 및 정보통신 공사업
24 실내건축공사업
25 전기·전자제품 및 그 부속에 관한 수입·제조판매업
26 주방가구·기기·용품에 대한 수입·제조판매업
27 방문판매·통신판매·전화권유판매업 및 이에 부수한 서비스업
28 제품·상품에 대한 렌탈업
29 판매ㆍ시공ㆍ설계한 상품 및 시설 등 또는 기타 상품의 설치ㆍ유지ㆍ보수ㆍ안전 규격시험 등의 서비스업
30 신용카드모집, 보험상품중개, 멤버십카드의 발급 및 이에 수반한 서비스 등 각종 금융상품의 판매·자문업
31 소독, 구충 및 일반 청소 등 생활환경개선서비스업
32 통신기기 등의 대리점 또는 위탁판매업
33 유통업, 운송업 및 창고업
34 건설업(토목 및 건축공사업, 주택건설업, 철강재설치공사업, 조경공사업, 토공공사업, 설비공사업, 인테리어공사업, 해외건설업, 폐기물처리 및 오염방지시설건설업, 승강기설치공사업, 하천수질정화사업, 산업플랜트 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문화재수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석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포장공사업, 전기공사업, 산업설비공사업, 철강재 설치공사 및 제작, 기타 기계공사 설계시공 및 도급업)
35 수도, 냉방, 온방, 위생장치설계시공 및 도급업
36 토목, 건축, 수도, 전기, 철강, 냉방, 온방, 위생장치기계기구 자재의 수출입 및 제조판매업
37 콘크리트전주, 침목, 갱목, 파이루 및 특수 콘크리트제조 판매업
38 국내외무역업 및 건설자재도산매업
39 정보통신공사업
40 오수 및 분뇨, 축산폐수처리시설공사의 설계시공 및 도급업
41 중기대여업
42 지정문화재수리공사 설계시공 및 도급업
43 산림업
44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진동방지시설공사의 설계시공 및 도급업
45 골재, 석재, 아스콘, 레미콘의 생산 및 판매업
46 일반폐기물 및 특정폐기물처리시설공사의 설계시공 및 도급업
47 매립업
48 체육시설업
49 특정열사용기자재시설 및 가스시설 설계시공 및 도급업
50 조경공사업
51 실버관련시설 건설 및 운영업
52 에너지, 자원 관련 개발 사업
53 원자력 건설 및 발전 기자재 판매업
54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및 영구처분관련 용역사업
55 사용후 핵연료 및 방사성동위원소 등 방사성폐기물의 수거, 처리, 운반 및 오염제거 관련업
56 원자력, 방사선 장비 및 제조업
57 물처리 장치의 설계, 제작, 시공, 감독업
58 용수, 폐수처리 설비의 운전 및 유지, 관리, 기술, 용역업
59 해외건설업 및 해외개발사업
60 토지구획정리 및 택지개발사업
61 도시개발, 도시재생, 복합개발등 부동산개발업
62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건설·운영업
63 환경오염방지 관련 소재 및 설비사업
64 정밀화학소재 제조 및 판매업
65 에너지절약소재 제조 및 판매업
66 이차전지소재의 제조 및 판매업
67 연로전지 소재의 제조 및 판매업
68 배터리 및 관련 시스템과 소재의 개발, 제조, 가공, 판매, 임대업 및 서비스
69 자동차용 및 에너지 저장용 배터리의 개발, 제조, 판매 및 관련 부가 사업
70 태양 에너지산업에 관련되는 제품의 제조, 가공 및 매매와 시공을 포함한 전기공사업
71 전지 Cell, 전지 Pack, 전지 소재 수입, 제조 및 매매
72 자동차, 항공기, 철도 차량, 선박, 모터사이클, 전투용 차량 등 운송장비용과 건설기계 및 장비 등 기타 수송기구용 배터리 관련 시스템과 소재의 개발, 제조, 가공, 판매, 임대업 및 서비스업
73 전력 저장용 배터리와 전력 변환 및 관련 시스템과 소재의 개발, 제조, 가공, 판매, 임대업 및 서비스업
74 신재생 에너지 설비의 제작, 생산, 수송, 공급, 설치 및 에너지 효유율과 관련 사업
75 기술의 연구, 개발, 조사, 시험분석 등 기술 용역 사업
76 IoT 솔루션 개발 및 제조업
77 정보통신공사업
78 사물인터넷 솔루션 개발 및 제조업
79 사물인터넷과 관련된 기술 개발 및 서비스업
80 사물인터넷과 관련된 제품의 설계 및 제조업, 판매업
81 카메라 제조, 유통 및 기술지원 서비스업
82 기타 정보서비스업
83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84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
85 통신용콘텐츠 부가서비스
86 네트웍설비 판매 및 설치업
87 무선 이동통신 단말기의 도.소매업
88 무선 이동통신 단말기의 제조업
89 통신판매 및 전자상거래업, 부가통신업
90 포스(POS)판매 및 소프트웨어 개발업
91 소프트웨어 유통업
92 전자장비, 전자부품, 검사장비, 시스템 및 주변기기 제조업
93 전자장비, 전자부품, 검사장비, 시스템 및 주변기기 유통업
94 유무선 인터넷 정보서비스업
95 콘텐츠 제작 및 서비스업
96 유무선 전자상거래사업
97 통신용콘텐츠 부가서비스
98 통신판매업 관련된 유통 및 도소매업
99 센서류 및 센서네트워크 관련 연구개발 및 제조
100 반도체 소자 및 응용제품, 재료, 제조장비, 핵심부품의 연구개발, 제조, 판매업
101 화학, 물성시험 및 분석기기의 연구개발 및 제조
102 레이저 및 관련기기, 부품의 연구개발 및 제조
103 전자부품 및 기기의 개발용역, 제조, 도매 및 서비스
104 탄소배출권 관련 업무수행 및 매매업
105 탄소배출권의 개발, 판매, 용역 사업
106 대체에너지와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107 신재생에너지 등 전력자원의 개발 및 운영
108 신재생 에너지 설비의 제작, 생산, 수송, 공급, 설치 및 에너지 효유율과 관련 사업
109 환경의 보전, 복원, 재생 및 관련 용역사업
110 연료전지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 설비의 개발, 제조, 판매, 서비스업
111 연료전지 및 신재생에너지 연구용역, 컨설팅 사업
112 연료전지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 수출입업
113 연료전지 및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건설 및 운영
114 연료전지 및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기타 설치, 유지보수, 임대 및 부대사업 일체
115 연료전지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부품 보관 및 창고업
116 연료전지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에 대한 판매 대행업
117 재생용재료 수출입 및 유통업
118 폐자원에너지 관련 사업
119 환경의 보전, 복원, 재생 및 관련 용역사업
120 오수정화시설 설계, 제작 및 시공업
121 수소생산시설에 대한 연구개발, 기술자문, 타당성조사, 설계, 기가재 공급, 제작 및 검사, 설치공사 및 감리, 시운전 및 성능보장, 유지 및 보수 등의 사업
122 수소충전소의 설계, 기자재 공급, 구축, 운영, 매매, 임대 등의 사업
123 수소 생산, 저장, 운송, 판매 등의 사업
124 풍력발전 설비업 및 제조업
125 풍력발전 관련 기술 개발업
126 풍력발전 관련 컨설팅 및 지원 서비스업
127 태양광 발전사업
128 백신 개발 및 공급
129 백신 위탁 생산
130 콜드체인 사업
131 신약 개발 및 치료제 사업
132 진단 시약 및 효소 개발 및 판매
133 단백질 신약 개발 및 판매
134 의료기기 생산 및 유통
135 국내외 광물자원 탐사, 개발, 생산, 판매사업 및 서비스 용영업
136 광물자원 수입 및 수입대행
137 시멘트 제품의 제조, 연구 및 개발업
138 원자재, 부품 및 시멘트제품의 마케팅, 판매 및 유통업
139 광산 및 채석장의 개발 및 그로부터 획득하는 원료의 판매, 유통 및 제조업
140 건축재료의 제조 및 판매업
141 시멘트 유통관련사업
142 시멘트 기술용역에 관한 사업
143 조림, 조경 및 관련사업
144 광물성 생산품 및 이들의 원료에 관한 판매업, 위탁판매업과 중개업에 관한 사업
145 국내외에서의 비금속 광물제품의 제조, 유통 및 판매에 관한 사업
146 비철금속 제조, 가공 및 판매업
147 레미콘, 골재 기타 시멘트 제품의 제조 및 판매
148 석산개발 및 석재가공 판매
149 메타버스 활용 · 주택사업
150 메타버스 활용 · 주택임대사업
151 메타버스 활용 · 분양 및 분양대행업
152 메타버스 활용 · 부동산 시행사업
153 메타버스 활용 · 부동산 시공사업
154 메타버스 활용 · 부동산 개발 컨설팅업
155 경영 컨설팅업
156 국내 외 기업투자 및 지주사업
157 집합투자업무
158 투자자문업무
159 기업의 인수 및 합병의 중개, 주선 또는 대리업무
160 기업의 인수 합병에 관한 조언 업무
161 기업의 경영, 구조조정 및 금융에 대한 상담 또는 조력, 이와 유사한 업무
162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의 금융투자업무
163 해외 직접 또는 간접투자업무
164 외자도입 및 해외투자의 주선
165 종합자산관리업무
166 기업어음의 할인과 매매 및 매매의 중개
167 증권의 대차거래와 그 중개, 주선 또는 대리 업무
168 대출채권, 그 밖의 채권의 매매와 그 중개, 주선 또는 대리 업무
169 유가증권 거래와 관련한 대리인 업무(주식매수대리인)
170 냉난방배관 및 자재 유통, 판매업
171 에어컨자재 유통 및 도소매업
172 에어컨 배관 하자보수 및 서비스업
173 배관, 냉난방 공사업
174 동관, 동파이프 유통 및 도소매업
175 동관 및 황동관 제조 및 가공업
176 동관 및 황동관 유통, 판매업
177 금속부품 제조 및 가공, 판매업
178 비철금속소재 제조 및 가공, 판매업
179 에어컨 관련 설비건설업
180 에어컨 관련 부품 제조 및 가공, 도소매업
181 도장·습식·방수석 공사업
182 로봇, 자동화 기계, 설비 제조 및 판매업
183 로봇, 자동화 기계, 설비 유통업
184 반도체 및 관련제품의 설계, 개발, 제작 및 판매업
185 반도체 및 시스템 설계 용역, 공급업
186 반도체 및 이를 이용한 솔루션의 설계, 개발, 제작, 판매 및 용역업
187 시스템통합구축서비스의 판매업
188 컴퓨터 및 주변장치, 영상장치와 이에 관련되는 기기 및 부품의 제조, 판매, 임대, 설치공사 및 수리업, 기타 관련 서비스업
189 전기, 정보통신 관련 통신국사 및 그 부대시설 등의 임대
190 전기 전자 부품 및 소재의 설계, 개발, 제조, 판매업
191 전 각호에 관련되는 부대사업 일체
192 전 각호에 관련되는 수출입 무역업 일체
193 전 각호에 관련되는 사업

제 3 조 (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① 회사의 본점은 충청남도 서산시내에 둔다.
②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 4 조 (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 2 장 주 식

제 5 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0주로 한다.

제 6 조 (일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오백원으로 한다.

제 7 조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총수)
회사는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2,000,000주(1주의 금액 500원)로 한다.

제 8 조 (주식 및 주권의 종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제 9 조 (신주인수권)
①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 공모 증자 방식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2.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상법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예탁증서(DR)를 발행하는 경우
  5.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8.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④ 본조 제②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 10 조 (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임직원에게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 상법 제542조의3 제③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의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으나, 그 부여일 이후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 및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로 하되 다만,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최대주주(상법 제542조의8 제②항 제5호의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 관계인(상법 제542조의8 제②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 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2. 주요주주(상법 제542조의8 제②항 제6호의 주요주주를 말한다.) 및 그 특수 관계인.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 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요주주가 되는 자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④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대상이 되는 임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직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고,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청구권은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격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관계법령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5. 제1호 이외의 경우에는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 매입가격은 제②항의 주주총회 특별결의일전 3일간의 평균종가 이상으로 한다. 이 가격이 액면가에 미달할 경우에는 액면가로 한다.
    ⑥ 주식매수선택권은 제①항의 결의 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①항의 결의 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①항의 결의 일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⑧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6.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7.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8.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9.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 11 조 (우리사주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우리사주 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③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①항의 결의일로부터 6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①항의 결의로 그 기간 중 또는 그 기간 종료 후 일정한 행사기간을 정하여 권리를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이 정하는 평가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로서 행사가격이 당해 주식의 권면액보다 낮은 때에는 그 권면액을 행사가격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우리사주조합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2.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우리사주 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3. 기타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⑥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노브랜드 KB제28호스팩 아이씨티케이 HD현대마린솔루션 SK증권제12호스팩 코칩 민테크 카티스 디앤디파마텍 유안타제16호스팩 제일엠앤에스 삐아 하나33호스팩 신한제13호스팩 신한제12호스팩 아이엠비디엑스 SK이터닉스 하나32호스팩 엔젤로보틱스 제이투케이바이오 삼현 오상헬스케어 케이엔알시스템 비엔케이제2호스팩 하나31호스팩 SK증권제11호스팩 유안타제15호스팩 유진스팩10호 에이피알 이에이트 코셈 케이웨더 사피엔반도체 에스피소프트 스튜디오삼익 신영스팩10호 폰드그룹 IBKS제24호스팩 레이저옵텍 이닉스 엘앤에프 포스뱅크 현대힘스 HB인베스트먼트 드림인사이트 대신밸런스제17호스팩 우진엔텍 세븐브로이맥주 한빛레이저 포스코DX DS단석 IBKS제23호스팩 하나30호스팩 씨싸이트 블루엠텍 LS머트리얼즈 케이엔에스 교보15호스팩 와이바이오로직스 삼성스팩9호 에이텀 엔에이치스팩30호 에이에스텍 그린리소스 제이엔비 한선엔지니어링 동인기연 에코아이 스톰테크 에코프로머티 캡스톤파트너스 프로젠 에스와이스틸텍 에이직랜드 한국제13호스팩 메가터치 비아이매트릭스 컨텍 큐로셀 쏘닉스 KB제27호스팩 세니젠 신시웨이 유진테크놀로지 유투바이오 퀄리타스반도체 미쥬 워트 에스엘에스바이오 신성에스티 퓨릿 바이오텐 에이치엠씨제6호스팩 아이엠티 레뷰코퍼레이션 두산로보틱스 신한제11호스팩 한싹 밀리의서재 인스웨이브시스템즈 우듬지팜 코어라인소프트 STX그린로지스 상상인제4호스팩 율촌 한화플러스제4호스팩 대신밸런스제16호스팩 유안타제11호스팩 크라우드웍스 대신밸런스제15호스팩 한국제12호스팩 한국피아이엠 시큐레터 스마트레이더시스템 넥스틸 빅텐츠 SK증권제10호스팩 KB제26호스팩 코츠테크놀로지 큐리옥스바이오시스템즈 하나28호스팩 NICE평가정보 파두 엠아이큐브솔루션 시지트로닉스 에피바이오텍 조선내화 에이엘티 유안타제14호스팩 파로스아이바이오 길교이앤씨 버넥트 뷰티스킨 SK증권제9호스팩 와이랩 센서뷰 아이엠지티 필에너지 DB금융스팩11호 교보14호스팩 이노시뮬레이션 이브이파킹서비스 알멕 오픈놀 시큐센 하나29호스팩 KB제25호스팩 엔에이치스팩29호 하이제8호스팩 가이아코퍼레이션 비에이치 동국씨엠 동국제강 프로티아 큐라티스 마녀공장 나라셀라 진영 이수스페셜티케미컬 OCI 기가비스 팸텍 모니터랩 씨유박스 큐라켐 키움제8호스팩 트루엔 삼미금속 에스바이오메딕스 슈어소프트테크 토마토시스템 마이크로투나노 셀바이오휴먼텍 SK오션플랜트 노보믹스 삼성FN리츠 현대그린푸드 미래에셋비전스팩3호 IBKS제22호스팩 하나27호스팩 한화갤러리아 지아이이노베이션 LB인베스트먼트 한화리츠 유안타제12호스팩 엑스게이트 미래에셋드림스팩1호 금양그린파워 라온텍 자람테크놀로지 하나26호스팩 나노팀 바이오인프라 삼성스팩8호 유안타제13호스팩 미래에셋비전스팩2호 이노진 화인써키트 제이오 샌즈랩 꿈비 스튜디오미르 삼기이브이 코오롱모빌리티그룹 오브젠 미래반도체 지슨 태양3C 티이엠씨 한주라이트메탈 옵티코어 아이오바이오 타이드 신영스팩9호 신스틸 지에프씨생명과학 카이바이오텍 바이오노트 비엔케이제1호스팩 마이크로엔엑스 애니메디솔루션 IBKS제21호스팩 엔에이치스팩27호 핑거스토리 SAMG엔터 대신밸런스제14호스팩 엔에이치스팩26호 유진스팩9호 아하 에이아이더뉴트리진 대신밸런스제13호스팩 유니드비티플러스 펨트론 인벤티지랩 엔젯 유비온 티쓰리 티에프이 윤성에프앤씨 디티앤씨알오 뉴로메카 제이아이테크 LX세미콘 엔에이치스팩25호 교보13호스팩 큐알티 IBKS제20호스팩 저스템 산돌 삼성스팩7호 탈로스 플라즈맵 엔에이치스팩24호 핀텔 하나금융25호스팩 한국제11호스팩 샤페론 비스토스 탑머티리얼 에스비비테크 오에스피 모델솔루션 이노룰스 파인엠텍 KB스타리츠 SK증권제8호스팩 유안타제10호스팩 선바이오 더블유씨피 알피바이오 하나금융24호스팩 한화플러스제3호스팩 티엘엔지니어링 오픈엣지테크놀로지 키움제7호스팩 신영스팩8호 대성하이텍 쏘카 에이치와이티씨 새빗켐 유안타제9호스팩 수산인더스트리 신한제10호스팩 아이씨에이치 성일하이텍 에이프릴바이오 퓨쳐메디신 벨로크 루닛 바스칸바이오제약 HPSP 와이씨켐 코난테크놀로지 넥스트칩 삼성스팩6호 엔에이치스팩23호 교보12호스팩 레이저쎌 보로노이 위니아에이드 케이비제21호스팩 비큐 AI 범한퓨얼셀 코나솔 청담글로벌 마스턴프리미어리츠 하나금융22호스팩 가온칩스 대명에너지 상상인제3호스팩 포바이포 신한제9호스팩 미래에셋비전스팩1호 키움제6호스팩 지투파워 유진스팩8호 코람코더원리츠 세아메카닉스 공구우먼 유일로보틱스 모아데이타 메쎄이상 노을 비씨엔씨 풍원정밀 스톤브릿지벤처스 하나금융21호스팩 브이씨 퓨런티어 바이오에프디엔씨 인카금융서비스 나래나노텍 아셈스 스코넥 이지트로닉스 LG에너지솔루션 애드바이오텍 케이옥션 코스텍시스템 오토앤 래몽래인 하이제7호스팩 라피치 제이엠멀티 신한서부티엔디리츠 툴젠 미래에셋글로벌리츠 켈스 SK스퀘어 마음AI 알비더블유 NH올원리츠 NPX 트윔 아이티아이즈 지오엘리먼트 디어유 비트나인 지니너스 카카오페이 피코그램 엔켐 리파인 지앤비에스 에코 아이패밀리에스씨 차백신연구소 지아이텍 코닉오토메이션 케이카 씨유테크 아스플로 원준 실리콘투 에스앤디 프롬바이오 바이오플러스 HD현대중공업 SK리츠 유진스팩7호 와이엠텍 에이비온 라이콤 일진하이솔루스 디앤디플랫폼리츠 바이젠셀 아주스틸 롯데렌탈 브레인즈컴퍼니 딥노이드 한컴라이프케어 엠로 플래티어 원티드랩 크래프톤 HK이노엔 PI첨단소재 카카오뱅크 한화플러스제2호스팩 에브리봇 맥스트 큐라클 에스디바이오센서 오비고 엠씨넥스 아모센스 타임기술 이노뎁 라온테크 LB루셈 이성씨엔아이 에이디엠코리아 에코프로에이치엔 LX홀딩스 제주맥주 진시스템 F&F 삼영에스앤씨 샘씨엔에스 씨앤씨인터내셔널 에이치피오 SK아이이테크놀로지 쿠콘 이삭엔지니어링 해성에어로보틱스 엔시스 자이언트스텝 제노코 라이프시맨틱스 SK바이오사이언스 바이오다인 네오이뮨텍 화승알앤에이 싸이버원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 나노씨엠에스 뷰노 엑스플러스 유일에너테크 씨이랩 오로스테크놀로지 피엔에이치테크 모비데이즈 아이퀘스트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 레인보우로보틱스 아티스트유나이티드 솔루엠 핑거 모비릭스 씨앤투스 선진뷰티사이언스 DL이앤씨 엔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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